금융위, 이트론에 과징금 23억7000만…“회계 처리 기준 위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트론에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트론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금융위는 이트론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절차에 소홀했던 감사인인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는 각각 과징금 1억원,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비상장법인 에코바이브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과징금 10억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차입금과 충당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한 에코바이브는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해임권고된 전 대표이사는 과징금 4천49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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