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8일부터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

보유주택 매도 시엔 주담대 허용
“집값 단기 급등 예상, 리스크 관리 차원”


우리은행이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이 28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이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한 달여 만에 일부 지역에 한해 다시 중단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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