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중기 대상
환급세액도 내달 10일 내 신속 지급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지역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에서 오는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국세청이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4월 30일)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를 해야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에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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