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현재 美 수출 천일염제품, 강제노동 무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에 대한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와 관련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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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규모인 전남 신안군 증도의 태평염전 전경 [뉴시스] |
해수부는 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면서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전해진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CBP에 청원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라면서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