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수계기금 농지법 위반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발표
미허가 전용 농지에 허가 의무 부과…농지보전부담금 922억원 납부 조치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최근 4년간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에 대해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조치, 오염수 무단 배출행위 금지의무 규정 등 관련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검검하고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청이 지난 20여년간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후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침 개정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청이 수질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하천 주변 토지·건축물을 매입하면서,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을 다량 매수함으로써, 부실 영업장의 폐업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향후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토지·건물 매수를 제한하고, 고가 건물 매수시 수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 17곳 모두가 계측기 고장 방치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하수도사업의 보조금액 산정시, 총사업비에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국고와 수계기금 보조금을 과다 지원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정상 운영관리 의무와 오염수 무단 배출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하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하수도 보조금 과다지원액 환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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