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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NM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한 이후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90건)보다 315.6%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 영향으로 분석된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소비자는 공지 이전에 계약한 연간이용권에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원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변경했다.
OTT서비스 외에 노트북컴퓨터와 모바일게임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달 대비 각각 97.6%, 40.6% 증가해 증가율 2∼3위를 기록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 상품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상담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헬스장(1천228건)이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가 그 뒤를 이었다. 두 품목 다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