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소호 연체율 상승 영향
올해 2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달 말(0.53%)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0.60%) 이후 최고치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도 0.07%포인트 올랐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1월(3조2000조원) 대비 3000억원 줄고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1조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음에도 연체율은 1월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2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달 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1월 말(0.05%)보다 0.05%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0.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 말과 비교하면 대기업대출은 0.08%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0.14%포인트 뛰었다. 특히 중소법인의 경우 연체율이 0.90%로 전달 대비 0.08%포인트 올랐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1월보다 0.06% 오른 0.76%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월 말과 유사한 0.43%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달 수준이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89%로 1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은행의 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은 0.7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