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 주택 보험 폭등 예고…스테이트팜 인상요청 승인 파장

가주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의 주택 보험료 17% 인상 요청을 승인하면서 가주 지역 주택 보험료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라라 국장은 “향후 본격적인 보험료 인상 청문회 직전까지 임시 조치”라며 “스테이트팜은 고객들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 및 보험금 확보 계획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트팜이 보험료 인상을 조건으로 모 기업 스테이트팜 뮤추얼로부터 4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을 것과 주택 보험의 대량 갱신 거절도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트 팜은 주택 보험 외에도 콘도 및 세입자 보험은 15%, 임대주택 보험은 38%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LA 산불 피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과 스테이트 팜 외에 머큐리,AAA(자동차 협회)등 19개 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료 인상 신청을 했다는 데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 당 연간 6~60달러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에게서만 찾을 수도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가주 주정부가 관리하는 화재보험 페어플랜이 LA 산불 이후 약 2만8000여건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10억달러를 부과했다”며 “이는 페어플랜 전체 보상액인 40억달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가뜩이나 부족한 보험 예비금에 추가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LA 카운티 법원에 라라 보험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비자 감시·보호 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가주 정부의 페어플랜 관련법에는 보험국이 지역 보험사들에게 부담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며 “이를 행정명령 형식으로 처리한 것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미 보험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달 몇 십달러에서 몇 백달러가 더 추가 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페어 플랜의 지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단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미래에 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채권 발행은 어렵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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