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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대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3세 B양에게 다가가 “예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하며 허벅지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B양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진 상태서 그 옷 위로 만진 것” 등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기록상 B양 옷차림에서 허벅지가 드러났던 점 등이 A씨 측 주장과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에 A씨가 B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숙이는 모습, 이어 B양이 놀라는 모습 등이 촬영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들에게 메신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나이와 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어 검찰도 항소에 나서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