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선대위, 이준석 고발에 무고로 ‘맞고발’…“객관적 진실 어긋나”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고발장 제출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말했던 자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및 모욕죄 혐의로 고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과 정재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 본부장은 “최근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 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는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아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무고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29일 “도를 넘은 혐오발언과 각종 허위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어제(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에 이준석 후보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지난 5월 27일 이준석 후보가 제3차 TV토론에서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발언을 행하였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바 없다”며 “당연히 그러한 혐오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석 후보)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 또한 이재명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악의적 허위사실공표”라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30일) 강원도 원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과 별개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문제 댓글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 별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것이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혐오 발언을 국민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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