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6월까지 거래 제한
투기거래·토지가 급등 차단
투기거래·토지가 급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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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따라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빨간 점선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1단계 부지인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 동안 투기성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온산읍 처용리 8.8㎡ ▷온산읍 덕신리 0.9㎡ ▷온산읍 학남리 989.8㎡ ▷청량면 용암리 406.4㎡이다.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실수요자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울산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