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도 한 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M 인증은 공정위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기업 235곳은 인증마크를 사용하면서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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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개정안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한 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심사기준 상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모호한 표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인증기간(3년) 중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법인 분할·합병 때만 재평가받도록 했다.
새 고시는 하반기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증 희망 기업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CCM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불만이 있어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 제도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하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