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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조감도 [아트하랑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부지에 조성 예정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또다시 패소했다.
26일 부산도시공사,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 2-2부는 부산도시공사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 사업의 시행자인 ‘아트하랑’(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환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는 2023년 약속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아트하랑에게 사업부지를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사가 토지환매권을 행사하기 전 아트하랑에게 먼저 환매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5층 전체 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만드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