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선지급
하반기부터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한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다.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이다. 1일부터 이자율 인상 위험까지 반영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가동돼 대출 한도가 더욱 내려간다. 또 예술품이나 부동산, 명품 시계 등에 쪼개 투자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월 20만원씩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다. 1주택자가 비(非)아파트 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해 6년 이상 유지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상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이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임대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 효과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받고 있다.
이번 제도는 과거 2019년 폐지된 단기임대 제도를 일부 복원한 형태다. 등록 임대인은 6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다변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배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50%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점이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가 도입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전면 디지털화된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