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알바생이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 차렸다”…분통 터진 사장님

퇴사한 알바생, 인근에 유사 디저트 가게 개업
메뉴·설명·포장까지 ‘복붙’…공장도 독점공급 어겨
자영업자 “피땀 흘렸는데 허무…법적대응 할 것”


퇴사한 알바생이 근무하던 가게 인근에 유사한 가게를 개업해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업주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디저트 가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이 기존 가게 인근에 사실상 동일한 가게를 개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청주에서 빙수 전문점 3곳을 운영 중인 업주 A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근처에 너희 가게와 똑같은 가게가 생겼더라”라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처음엔 경쟁 업체가 생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배달앱을 확인하자 두 달 전쯤 그만둔 알바생이 대표로 있는 것이었다.

A씨는 알바생이었던 대표 B씨에 대해 “4~5개월정도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두 달 전쯤 그만뒀다”며 “비슷한 가게를 차린 것 뿐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을 텐데, 문제는 우리 가게에서 불과 ‘도보 15분, 차로 4분’ 거리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이’ 차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 상에 우리 가게가 사용하는 메뉴명, 메뉴 구성, 설명 문구, 가격, 영업시간, 배달팁 전부 복사 붙여넣기처럼 똑같았고, 심지어 메인 디저트 용기부터 토핑 용기까지 전부 같은 제품이었다”라며 “시그니처 메뉴 먹는 법을 안내하는 스티커마저도 색깔이 유사했고 소개 문장은 전부 다 똑같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일 할 때 ‘매장을 하나 내줄 수 있냐’고 말한 적 있었는데 이미 청주에 세 개나 지점이 있어 배달 반경이 겹치면 서로 나눠먹기가 돼서 청주에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거절했었다”며 “새로 차린 가게를 찾아 가니 (B씨가) ‘(A씨) 가게에서 레시피를 배운 건 인정하지만 조금씩 바꿨다, 하나가 드면 비슷한 가게들 나오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 황당해 했다.

특히 A씨가 기존 가게에서 메뉴에 사용하는 일부 재료를 한 공장에서 독점 계약을 맺고 납품받고 있었는데, 공장이 이를 어기고 B씨 측에 몰래 해당 재료를 납품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결국 공장 측은 결국 해당 재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B씨는 A씨의 업종 변경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이게 자영업자의 현실 맞느냐”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이 가게가 허무하게 무너져버릴까봐 무섭다. 우리의 노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는게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무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영업비밀인 경우 별도의 약정없이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경제성, 비공지성, 비밀유지노력 세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알바생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고 가처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영업비밀을 주된 사유로 하되, 비공지성과 비밀유지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애초에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한게 아니라 사업방식, 아이디어, 재료, 레시피 등을 도용하려고 접근한 것 같다. 기업으로 치면 산업스파이다”, “나쁜 짓을 했으니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벌은 받게 될 거다”, “남의 소중한 노력을 저렇게 도둑질하면 법으로 단죄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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