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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주민보상 확대=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9월 26일부터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으로 상향=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65억원=‘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리·벌칙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지원=원전을 가동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 시설이 없는 현실을 두고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비판이 커지며 발의됐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및 유치 지역 지원 근거가 9월26일부터 마련된다. 2030년 전남 영광 한빛 원전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원전 내 수조가 꽉 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등의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시시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은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