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과세’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2027년 가상자산 세금 걷나 [머니뭐니]

국정위, ‘신경제 과세’ 확대 안건…디지털자산 포함
작년 말 2년간 과세 유예…2027년 본격 시행 앞둬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디지털자산 제도 속도 전망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한 신경제에 대한 과세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비트코인이 1억2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포함한 신경제에 대한 과세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제도와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신경제 분야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신경제란 기존엔 없었거나 활성화되지 않았던 경제 활동이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 떠오른 것을 말한다. 국정위는 신경제 중에서도 플랫폼과 탄소, 그리고 디지털자산을 콕 집어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애초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는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는 2027년 1월까지 연기됐다. 제도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신경제 과세를 앞세운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큰 틀에서 금융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정책의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이와 같이 이원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될 기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세제 혜택 설계,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 기구는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투자자 보호, 과세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는 신중한 분위기다. 제도화는 환영하지만, 합리적인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제도권에 들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나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별 관리 시스템 표준화, 특유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탈세방지·과세 방안 마련 등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디지털자산도 과세가 유예된 2년 동안 디지털 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되면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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