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동산 불법행위 2차 적발 시 신규대출 5년 금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국토부·국세청 등과 부동산 불법 대응 강화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편법 증여 등 점검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이나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 시행 후 이행 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요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 영향으로 주택담보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선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되면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되는 등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과 주간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는 등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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