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 후보자는 조만간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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