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이나 보는 ‘라방’에서…‘타인 신체 노출’한 유튜버, 결국

유튜버 판슥. [SN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특정인을 향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구독자 50만명을 모았다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슥은 자신을 공익 추구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적 제재를 하는 영상을 공개해왔다.

이후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고, 피해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B씨 동의없이 3000여명이 시청중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는데, 이번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며 “범행 당시 실명이 노출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적사항을 추적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슥이 과거 스토킹과 유사한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일이라는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

판슥은 과거 유튜브를 통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방송에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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