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구역 초고층배치 경관훼손 우려
조망권 vs 공공성…재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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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인 압구정 5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인 압구정 3·5구역의 정비계획 심의 결과가 나뉘며 희비가 갈렸다. 서울시가 압구정 5구역의 정비계획을 확정한 반면, 3구역에는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강 조망권 가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합과 한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시 간 입장 조율이 결정적 차이였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분과위원회를 열고 압구정5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7월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후 24개월 만이다.
압구정5구역은 1978년 준공 후 47년 만에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250m 이하, 총 1401가구(공공주택 140가구 포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단, 랜드마크 한 개 동만 250m 이하로 건립하며, 이외 나머지 주동들은 200m 이하, 50층 이하로 짓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취지에 따라 ▷랜드마크동 200m 이상 외 다른 층은 50층 미만 건축 ▷한강변 첫 주동(20층) 형태 ▷통경축 중저층 배치 강화 등 보완을 요구했고, 조합은 지적사항을 반영해 제출안을 개선했다.
압구정5구역은 단지 북측 한강과 접한 주동은 20층으로 계획해 최대한 한강변에서 위압감이 덜 느껴지도록 계획했다. 4구역과 마찬가지로 한강 가는 길(4구역과 5구역 사이 도로)에 접한 가로변은 가로활성화특화구간으로 지정, 개방형 커뮤니티를 집중 배치해 한강변으로 가는 다채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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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체조망데크(소공원)은 북측의 순환도로를 따라 4구역까지 연계해 설치한다. 아파트 주민은 물론 시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완만한 경사로 조성한다. 올림픽 대로변의 연결녹지와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동선을 마련, 청담 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4구역과 연계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강조하는 열린단지 개념을 충실히 반영, 단지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고시를 거쳐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이행해 건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압구정3구역은 같은 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결정·용도지역결정·경관심의안 보류 판정을 받았다. 조합이 한강의 공공성보다 재건축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축 계획을 제시해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안을 열람 공고하며 최고 70층(291m), 5175가구(공공임대 650가구)로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통기획에 선정된 단지 중 처음으로 최고 층수를 바꿔 계획안을 제출했다. 신통기획안보다 20개 층 올리고 700가구를 줄였고, 한강보행교 대신 덮개공원과 공공보행로를 반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변을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서면 일종의 ‘한강변 아파트 장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을 보류한 이유는 주로 한강 조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고층 주동의 한강변 배치,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스카이라인 등 건축 배치계획이 신통기획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입장만 고려해 주동을 고층화했지만,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시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다”면서 “단지의 입장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로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