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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참고인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한다.
5일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원식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 및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 자리 잡은 내란특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11일 조 의원에게 조사를 요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이이어 “참여를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추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1명 중 154명이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본회의를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