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예약은 쉬운데 취소는 복잡”

소비자원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주도 관덕정에 들어선 돌하르방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에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구매·계약체결 절차보다 취소·해지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으로 분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14개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는 차량 이용 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것으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조사대상 14개 업체 모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의 ‘문의 게시판·대여 안내 등’ 메뉴를 통해 예약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규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5개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 시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예약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 및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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