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전 씨 “해당 영상 직원이 올려…허위사실 아냐”
전 씨 “해당 영상 직원이 올려…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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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6·3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조사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지난 6·3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같은 달 해당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 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