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5개 국어로 제공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악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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