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으로 늘려
구윤철 “지역 불균형, 경제 동맥경화”
지방 악성 미분양 사면 세부담 완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추가로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두번째 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할 시에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개인 취득시에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밖에도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내년까지 8000호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지방 미분양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 환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주택을 환매할 때 나오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서는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은·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