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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 김기현, 추경호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대법원은 집권 권력자와 공권력이 야합해 자행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 채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편향적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불의가 느닷없이 정의로 돌변하고 사법부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스스로 내팽개친 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 숙이고 누워 버리는 풀’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죄지은 자는 누구든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가 그 누구도 아닌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깨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마음 놓고 권력을 오용·남용·악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며 선거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악용해 거짓 공약을 만들어 내도 되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용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짓을 못 하게 막아야 할 사법부가 거꾸로 기득권 권력자의 편을 들며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여론 조작’은 유죄지만 ‘선거 공작’은 무죄라면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 선거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다. 왜곡된 법의 잣대로 인해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 온 자유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뒤바뀌게 놓아두지 않겠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