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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배우 매슈 페리.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으로 큰 인기를 끈 고(故) 매슈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여성이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1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여성 재스빈 생거(42)가 연방 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거는 할리우드 일대에서 ‘케타민 여왕’으로 불렸으며, 마약 관련 시설 운영 1건, 케타민 공급 3건,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초래 1건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마약 거래를 알선한 에릭 플레밍을 통해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리 사망 직전인 2023년 10월 케타민 51병을 판매했으며, 이는 페리의 개인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와마사는 페리가 숨지기 전까지 이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했고, 사망 전날인 28일에도 최소 세 차례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페리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로스앤젤레스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인을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결론지었다.
사망 직후 생거는 플레밍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플레밍에게도 사건 관련 메시지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국은 노스 할리우드에 있는 그녀의 거주지를 수색해 메스암페타민 알약 1.7㎏, 액상 케타민 79병, 엑스터시 정제, 케타민과 코카인 가루를 담은 봉지 등을 압수했다.
페리 사건과 관련해 그간 총 5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마약 거래를 알선한 플레밍, 케타민을 공급한 의사 2명, 비서 이와마사 등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던 생거는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협상에 들어갔다.
생거는 향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 시설 운영죄로 최대 20년, 케타민 공급 혐의 건당 최대 10년, 사망 초래 혐의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페리는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을 맡아 1994~2004년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도 그 고통을 고백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려 수십 년간 노력한 끝에 약물을 끊은 적도 있었으나,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치료를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과다 투여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