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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관련 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장 등을 가리켜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한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 6개월 내 기존 인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