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작업반 구성, 신용회복 지원조치 준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균형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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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성실상환 연체채무자 최대 324만명의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금융권은 이러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용사면 지원 조치에 대한 후속절차다.
금융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번 ‘신용사면’을 추진했다. 최대 324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번 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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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연합] |
금융권은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분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