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상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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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의 퇴직연금 제도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 IRP를 보유한 고객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 중인 근로자의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안정적인 노후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적 지원과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현재도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0%,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에게는 70%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