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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자(근로자) 대표위원회’의 상설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발주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과제에 노동자대표위 상설화 방안을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선출을 거친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출 절차나 지위, 활동 보장 규정은 빠져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잦다.
실제 일부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만 근로자대표를 두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탓에 근로자대표가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정은 2020년 선출 절차와 임기(3년) 등을 규정하는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를 금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에 맞춘 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해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자대표 규정은 모호해 하청·파견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대표성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입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