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관련 성명 발표…“충분히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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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현업 언론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고위 공무원, 공직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며 “효과적인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10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