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
| 조성은씨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입당원서 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신당 ‘브랜드뉴파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3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0일 사문서 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드뉴파티 경기도장 위원장에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이 전 위원장은)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김 전 대사는) 명단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며 “특히 조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할 당시 외부에서 확보한 베트남전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조씨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위해 당원 5000명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당 시·도당을 등록할 때는 가입 의사가 확인된 당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이 적힌 입당원서가 첨부돼야 한다.
조씨는 2020년 2월 14일 김 전 대사에게 ‘최고님 급하게 SOS입니다. 혹시 그때 합기도 협회는 자료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대한 (당원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문자를 보내 당원으로 가입시킬 사람들의 신상이 적힌 명단을 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 정당등록철회 공문을 보내 절차를 적법하게 종료시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였음이 밝혀졌는데도 (판결에) 감정적인 내용까지 담기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