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이첩 사건 지휘·내란재판 중계 의무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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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는 김용민·박주민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은 총 두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파견 검사 및 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이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부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빠지고, 내란특검의 1심 재판도 중계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수정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 제안 설명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해자 및 피고인들을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데 조금이라도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수정했다”며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위해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