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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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청에서 이종언 롯데백화점 창원점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서정훈 신세계백화점마산점 영업팀장, 윤석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 차례로)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협약을 추진했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경남도의 20% 지원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시는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전용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가입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