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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도쿄규짱’]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본에서 지내는 브이로그 등의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가 귀국 후에도 1년 반 동안 여전히 일본에서 생활하는 ‘현지인’인 척 영상을 제작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구독자 17만명을 거느린 유튜버 도쿄규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란 제목의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일단 저를 믿고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저는 한국 귀국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활동을 이어왔다. 10년 일본 생활 중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비자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멘탈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그대로 한국에 왔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두려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했다.
앞서 도쿄규짱은 9일 해명 영상을 처음 올렸으나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삭제했다.
도쿄규짱은 이 일에 대해 “이전 영상에서 시종일관 가벼운 말투와 제스처, 책임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다”며 “시청자분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잘못된 사과를 한 것 같다. 시청자분들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용기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그것 역시 모두 제 책임”이라며 “앞으로는 제 상황을 더 투명하게 공유하겠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도쿄규짱은 9일 올렸다 삭제한 해명 영상에서 일본에 관광을 갔을 때 여러 편의 영상을 찍어 여전히 일본에 사는 척 연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변명하자면 일본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다. 일본 아닌 것들은 철저히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일본 체류 당시에도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한국 브이로그를 올린 적이 없다. 일본 이외의 것들은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곧 실패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도쿄규짱은 일본 여행 가이드 전자책을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일부 구독자들은 가이드북 환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기를 당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짓 정보를 통해 다수에게 허위 인식을 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형사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기망 행위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쿄규짱의 콘텐츠 자체가 일종의 광고·홍보 효과를 가진 만큼, 거주지를 현지로 속인 행위가 사실상 소비자를 오도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버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과방위원장·남양주갑)이 여론조사업체 박시영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9%가 “유튜버 허위조작 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매우 심각하다’가 66.4%에 달했고 ‘어느 정도 심각하다’가 18.5%였다.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71.2%가 동의했다. 반대는 19.5%에 그쳤다.
손해배상 수준은 ‘5배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가 49.5%였다. ‘최소 5배’도 37.1%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이 강한 손해배상이 요구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