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주장 확대·재생산하며
이적행위 했다고 판단
이적행위 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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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의 일방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하거나 유사한 기고문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을 실어온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해당 매체의 대표인 김모 씨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을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주지 등에 따라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에서 일하며 매체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며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보고, 북한 노동신문의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논평한 것 역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
자주시보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 대표 고(故) 이모씨는 북한 공작원과 교신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자주시보 측은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