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직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도달했다. 사진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 직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열린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과의 최종교섭에서 약 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오후 9시 10분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임금 소급분과 평가급 내년 1월 지급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 근무자 근속연수 날별 계산 △가족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과 같게 변경 등이다.
그간 공사 노사는 임금 인상안, 근로조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공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호 양보를 통한 절충을 이뤘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이번 잠정합의로 부산도시철도는 17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노사는 향후 열리는 노조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최종 타결되면 부산교통공사는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