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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암이 완치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까지 요구했다는 뻔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자녀를 한명 둔 15년차 부부가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이 같은 고민은 토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누이가 함께 살았지만, 분노조절 장애가 있던 아내는 집에서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던져 그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A씨와 시누이가 나서서 간병했다. A씨는 간병하면서 체중이 5㎏ 이상 빠질 정도로 헌신했다.
결국 아내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복 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A씨에겐 배신감이 컸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사진, 집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까지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폭력, 불륜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산분할에서도 A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됐고, 위자료도 받게 됐다.
이번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는 이른바 ‘괘씸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다”며 “보통 ‘혼인생활 10년이면 재산분할 5대 5’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부는 혼인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되고 위자료도 조금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혼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 사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적을 이용한 협박이나 굿을 하며 어떤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