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등 허수 신청 많아
예보 “전 국민 대상 제도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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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반환 건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회신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1만2561건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은 310억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반환이 완료된 건수는 2052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16.3%이며 반환액도 24억6400만원에 그쳤다. 착오송금에 따른 신청은 점차 늘고 있지만 반환 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셈이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개인이 송금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1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가 1억원까지 높아지면서 신청 가능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반환 지원이 제한되는데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압류·강제집행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지원 대상이 되면 예보는 먼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를 통해 금액을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되면 소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의원실이 확보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7월까지 4년 동안 누적 신청 건수는 5만9515건, 신청 금액은 1232억25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반환된 건수는 약 1만4594건으로 전체 신청 대비 24.5% 수준이다. 반환액도 180억5200만원으로 신청 금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은행은 1위가 NH농협은행, 2위가 카카오뱅크, 3위가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이 확산하며 단순 입력 오류·실수가 빈번해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측은 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한 건까지 다수 신청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반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처럼 반환이 불가능한 사건도 신청 건수로 잡히다 보니 반환 성공률이 낮게 나타나 보인다”며 “실제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대부분 이뤄졌고, 반환이 가능한 사건만 놓고 보면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제도에 관한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