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용적률 1.3배 늘어난다” 당정, 9·7 대책 담긴 도정법 개정안 발의[부동산360]

9·7대책 후속조치 도정법 개정안 발의 ‘속도’
공공개발사업은 용적률 특례 확대·분상제도 미적용


3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중화5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홍승희 기자


사업성이 대폭 좋아지면서 공공재개발 선택을 너무 잘했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또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만족도가 높아요
강대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기존에 210%였던 용적률을 공공재개발로 인해 299.87%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상형 세대 수도 본래 963세대에서 1648세대까지 늘렸어요
중화5구역 시공사 GS건설 관계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기업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지는 용적률의 법적상한율이 1.3배까지 높아지고 또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되면서 주민들의 부담도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절차도 감축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상한 용적률 1.3배 특례를 부여하고,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사업수수료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공공정비사업이란 LH나 지방공사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는 대신 공공성과 사업 특례를 대폭 강화하는 사업방식이다. 시행자 지정·주민동의가 민간 방식보다 간소화돼있다.

공공정비사업 방식을 채택하면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수 있고,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확대하고 분상제도 적용받지 않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하고 사업 수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해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계위 심의와 통합심의를 병행할 수도 있도록 절차를 단축시키는 안 등도 담겼다.

단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었거나 LH 단독시행이 아닌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7일 이전에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은 용적률 특례 적용이 제외된다.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지로 발굴한 후보지는 총 6만2000호 규모다. 이중 2만4000호는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천호A1-1구역, 성북구의 장위8·9구역, 서대문구의 연희2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이 서울·경기에만 총 40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있다. 광진구의 중곡A구역 등 총 5곳의 공공재건축 단지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화5구역 위치도.[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이날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도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다.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중화5구역은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날 중화5구역의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 핵심 내용은 공공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 자체를 1.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설치면적과 같은 도시 규제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심의절차도 최대한 통합처리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용적률 상향이 현실화되면 중화 5구역의 주택 건설은 본래 1610호에서 1852호로 242호 증가하게 된다. 일반분양 물량도 414호에서 619호로 늘어 사업성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주민 평균 부담금 역시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장에서 “9·7대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가 병행된다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가 가진 지자체·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은 “중화5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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