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망 대폭 강화방안 검토 중”

“하도급 현장서부터 상생문화 확산돼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을 열고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건설 분야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구조적인 요인”이라며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갑을 문제의 핵심은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까지 가로막힌다는 점”이라며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갑을 관계의 구조적 대변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외식업 가맹점, 기술탈취 관련 중소·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계 등에 이어 다섯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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