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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키 콤플렉스를 가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아이만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한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고 있지만, 과거 폭력의 기억 때문에 전 남편이 아이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두렵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키 160㎝로 작은 편이었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작은 키가 콤플렉스 인지 화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신혼 때부터 남편의 폭력은 반복됐다. 사소한 의견 충돌에도 손찌검이 이어졌고, 폭력은 어린 딸에게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참아오다 결국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까 두려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났다. 이후 혼자 아이를 키워온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하기 어려워졌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자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력적이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까봐 망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권 대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법원 청구일 이후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과거분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정해져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이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신속히 청구해야 한다”며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사실확인서 같은 증거가 있으면 입증이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자녀에게 면접교섭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예상될 경우 심리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