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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국 런던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 오르기 전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가 150파운드(약 3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벌금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일자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22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 시의회는 배수구에 커피 잔여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벌금 처분을 받은 부르크 예실유르트에 대한 결정을 취소 처리했다.
지난 10일 예실유르트는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역 근처에서 출근길 버스를 타기 직전 마시고 남은 커피를 배수구로 흘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단속요원 3명이 이를 보고 즉시 제지하며 벌금 150파운드를 매겼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이 버스 문제로 찾아오는 줄 알았다”며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게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벌금 부과 근거는 ‘폐기물을 토지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보호법(EPA) 33조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들은 매우 위압적이었다”며 “단속요원들에게 관련 법을 알리는 정보나 표지판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뒤집어졌다. 언론 보도로 ‘벌금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집중된 후 시의회가 예실유르트의 벌금 결정에 대해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단속요원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해보니, 이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은 최근 플라스틱 풀티슈를 변기에 흘려보내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속에도 최근 착수했다.
물티슈를 흘려보낸 가구가 특정되면 해당 가구는 우리 돈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천 파운드의 벌금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