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궁금해서”…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른 러시아 관광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불길이 꽃가루를 따라 번지자 남편과 함께 발로 밟으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자 약 1분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119등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길은 점점 번졌고 결국 서울시 소유의 승마훈련원 부지 500㎡가량을 불태웠다. 또 이로 인해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시간가량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을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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