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소급적용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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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터져나온 후, 이를 “항명”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여당이 검찰 압박 속도전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고 내용은 (현행)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새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명칭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법안에 23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 파면될 수 있게 돼 있는데 탄핵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을 수 있게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는데 여전히 검찰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발의한 것이고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이 법이 넘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도 부칙 조항에 검사가 수사처 검사로 돼 있어서 공수처 검사들도 법에 준용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받을 수 있고 ‘경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 법률의 형태로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고 파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파면이 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정해 검사 파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크다”며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파면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분명하게 강조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보다 시급한 게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지 않나”라며 “기간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 해임,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을 봤는데 오히려 무소불위 휘두를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 들었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 되는 게 아니어서 항명하는 선택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한 번 검사장이라고 해서 계속 검사장일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임시회나 법안 처리 과정들을 봐야되겠지만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할 거다 말씀드린다”며 “검찰총장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