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줄여달라, 경찰 신고하겠다”하자…이웃집 중학생 폭행·협박한 60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60대 남성이 이웃 청소년으로부터 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폭행과 협박, 주거침입까지 이어지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폭행·주거침입·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밤 강원 춘천시 자택 앞에서 이웃 B군(14)의 팔을 움켜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군과 그의 어머니 C씨(54)가 거주하는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하며 현관까지 침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B군이 A씨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가 “그런 적 없다”고 대응했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분노한 A씨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4월10일에도 A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술에 취한 상태로 B군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군을 바라본 것 외에 폭행·주거침입·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에는 확정적 고의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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