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입지 5곳·국공유 및 사유지 8곳
특별법과 병행해 2030년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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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유휴학교용지 13곳을 개발해 455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시행주체인 LH가 사업부지 발굴을 마치고 용지별 사업모델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202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2030년 내 13개 지구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다. ▶관련기사 22면
19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선별했다. 총 면적은 15만6000㎡로 축구장(7140㎡) 약 22개 규모에 달한다. LH는 수도권 미매각 학교용지 19개 지구(43만62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 수요가 높은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5곳을 추렸고, 국공유지 및 사유지도 8곳 포함됐다. 각각 공급가능추정 가구수를 350가구로 산정해 잠정적으로 455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추가로 다른 용지가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지구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으로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에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사용 학교용지는 그간 용도전환 여부를 놓고 교육청, 지자체, 정부, LH, 지역주민 등 각 주체간 이견이 지속된 갈등 사안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충돌을 해소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당시 정부는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청·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검토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책에 대략적인 학교용지 개발방향이 포함된 만큼 LH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는 별도로 선별된 13개 지구의 건축기본구상안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에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건축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