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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우 식당을 하는 임차인이 월세 인상을 거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외국산 소고기를 판다고 허위로 신고한 건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건물주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식당 운영자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족과 함께 상가를 임대하는 A씨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보증금, 월세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임차인의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다”며 광주 서구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허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이 현장 점검한 결과 소고기는 한우로 확인됐다.




